의료비 세액공제 바로가기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와 더불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다자녀 추가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봉을 낮춰 세율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현금영수증, 공적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대중교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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