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법 및 미지급 신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실직자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내일 당장나가!" 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고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의 기준과 계산방법, 미지급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수단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해줘야 하는 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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